“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경현님[47293]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83번길 44-1 (경유) 제목 민원회신(no5066외 1건)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토교통부 제기하여 이첩된 민원서류와 우리시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살펴본 바, 청량리4구역내 철거중지, 사업취소, 이주보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시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3.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사업시행인가)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이 적법하게 사업시행인가한 사항이므로 우리시에서 취소하기 어려우며, 이주보상은 동법 제37조(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역 사업주체가 보상하게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代오승한 주거사업과장 02/2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1291382
20211012204353
본청
주거사업과-2413
D000002913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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