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no1245외 1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no1245외 1건) 1. 평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개발사업 추진시 노후도 기준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제3항에 따르면 “노후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법령상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로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사업과(담당자 오승한, 02-2133-72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3/03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7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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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no1245외 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777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한 (02-2133-7226) 관리번호 D0000029279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