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처리대상 민원 신청 안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처리대상 민원 신청 안내 1.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계획(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05, 2017. 2. 24.)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처리대상 고충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인에게도 본 제도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시기 : 2017년 연중 나.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처리대상 고충민원 ▶ 각 기관(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요구사항 수용이 어려움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고충민원 ▶ 시 또는 타 기관과 연계되어 중재가 필요한 자치구 고유업무인 민원 ▶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고충민원 및 공익적 민원 ▶ 상담 및 중재 등 민원인과의 소통이 요구되는 민원 등 다. 신청방법 : 별첨 ‘민원신청서’ 작성 후 관련자료와 함께 공문 제출 3.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심도 깊은 사전 검토 후 직접 민원현장 또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인 면담, 조정·중재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4. 특히, 서울시 각 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민원인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고충민원이 있는 경우 별첨(2, 3) 양식을 작성하여 2017. 3. 10.(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계획 1부. 2. 고질 반복적 제기 장기 미해결 민원 현황(양식) 1부. 3. 민원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자출연기관 조사관 이상구 시민감사민원조사1팀장 오종근 위원장 02/24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33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처리대상 민원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47 생산일자 2017-0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3) 관리번호 D00000291419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