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처리대상 민원 신청 안내(알림)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처리대상 민원 신청 안내(알림) 1. 관련근거 가.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계획(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05, 2017. 2. 24.) 나.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747(2017.2.24.)호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처리대상 민원신청 안내』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니, 각 부서에서는 아래 처리대상 고충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고, 민원인에게도 본 제도를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시기 : 2017년 연중 나.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처리대상 고충민원 ▶ 각 기관(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요구사항 수용이 어려움에도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되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고충민원 ▶ 시 또는 타 기관과 연계되어 중재가 필요한 자치구 고유업무인 민원 ▶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고충민원 및 공익적 민원 ▶ 상담 및 중재 등 민원인과의 소통이 요구되는 민원 등 다. 신청방법 : 별첨 ‘민원신청서’ 작성 후 관련자료와 함께 공문 제출 3.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심도 깊은 사전 검토 후 직접 민원현장 또는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인 면담, 조정·중재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4. 특히, 서울시 각 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는 민원인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고충민원이 있는 경우 별첨(2, 3) 양식을 작성하여 2017. 3. 8.(수)까지 소방행정과(행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계획 1부. 2. 고질 반복적 제기 장기 미해결 민원 현황(양식) 1부. 3. 민원 신청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7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27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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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처리대상 민원 신청 안내(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27 생산일자 2017-0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왕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29155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