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의미)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제42조 및 제43조의 의결권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관리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으로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표준규약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근거하여 제작되었고 귀하의 질문을 요약해보면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는 모두 의결권을 가집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동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10개이고 각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게 20㎡이며, 1명(A)이 3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은 1명당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총 구분소유자 숫자는 8명이고, 전체의결권은 200이 됩니다. 이때 A는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지만, '의결권'은 30%(60/200)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비율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기에,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적에 상관 없이 하나의 전유부분에 의결권 1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유부분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자들이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개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 제37조제 2항 강행규정에 해당되어 규약으로 달리 정할수 없습니다. ***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24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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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주택정책과-3654
D000002914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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