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의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의미)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의결권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는 모두 의결권을 가집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1동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10개이고 각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게 20㎡이며, 1명(A)이 3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은 1명당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총 구분소유자 숫자는 8명이고, 전체의결권은 200이 됩니다. 이때 A는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지만, '의결권'은 30%(60/200)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비율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기에,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하나의 전유부분에 의결권 1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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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의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911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012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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