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17.4.26. 소관위원회 회부) 1. 의사담당관-2737호(2017.4.26.)와 관련입니다. 2. '17.4.26.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조례안명 발의의원 공고일자 마감일자 소관위원회 181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한 의원 외 9명 2017.5.1. 2017.5.11. 교통 ※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위원회에 문의(연락처는 붙임2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1. 관련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교통수석전문위원,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우정숙 의사담당관 05/01 代우정숙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86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30135
202109292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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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97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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