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협회에서 서울특별시장(제2부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물재생시설과로 이첩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협조요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3항』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7의2호』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우리시는 특정업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 예방 및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동종 업종 종사자에게 동등한 기회부여 및 경쟁 체계유지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일반경쟁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귀현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물재생시설과장 02/22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826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829 /전송 02-2133-1043 / choha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62628
20211012204141
본청
물재생시설과-2826
D00000291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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