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이첩 통보 1.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414(2017.2.20.)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8년도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이첩 통보하오니. 해당기관(공공·유관기관) 및 자치구 재난관리총괄부서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7.8.30.(수)까지 시 상황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공문 1부. 2.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중앙,공공유관기관) 1부. 3. 2018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자치단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총괄부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2/22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부분공개(5)
11253248
20211012204141
본청
상황대응과-2768
D00000291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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