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이첩 통보 1. 추진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1137(2018.5.23.)호 2. 위 호 등과 관련,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해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관(공공·유관기관) 및 자치구 재난관리총괄부서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2019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8. 9.28.(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1부. 2. 지자체별 자연재난 위험성평가 결과(1차년도 R&D 결과물) 1부(별도송부). 3. 자원조사결과 자료 제출방법(별첨 2) 1부. 4. 자원조사결과 자료 제출방법(별첨 2-1) 1부(별도송부). 5. 자원조사결과 자료 제출방법(별첨 2-2)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난관리총괄부서(1-25),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주무관 김선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5/25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79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sak1102@seoul.go.kr / 부분공개(5)
18765329
20210929055531
본청
상황대응과-7923
D00000336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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