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지침 통보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다.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1049(2020.05.29.)호 2. 위와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2020.9.25.(금)까지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침(요약) 1부. 2. 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수립 지침 1부. 2. (중앙·공공기관 서식)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1부. 3. (지자체 서식)2021년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1부. 4. (별첨_참고자료)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위험성 평가 결과 정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주무관 조근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6/01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76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541 /전송 768-8944 / chokeun1984@seoul.go.kr / 부분공개(5)
20475373
20210928201954
본청
상황대응과-7653
D00000400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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