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처분(멸실) 보고(중구 태평로2가 60-6외 2) 1.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국세청 남대문 별관 철거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멸실)사항에 대해 2.「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 의거 공유 재산관리시스템을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처분내역 연번 구분 주 소 용도 연면적(㎡) 내 용 1 건물 태평로1가 60-6외 2필지 사무실 (구관) 1,410.78 ○ ‘15.09.14 : 건물(전체) 멸실 2 〃 〃 사무실 (신관) 2,479.91 ○ ‘15.09.14 : 건물(부분) 멸실 - 지상1~옥탑 멸실, 지하1(사무실) 317.78㎡ 존치 ○ ‘16.11.22 : 잔여부분 철거신고 붙 임 : 처분보고서 및 관계서류 각 1부. 끝. 서북권사업과장 주무관 박운희 개발관리팀장 代김성만 서북권사업과장 02/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서북권사업과-15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래이스 빌딩 4층 서북권사업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1563 /전송 02-2133-0734 / parkwun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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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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