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 1.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5119, 2017. 2.20.) 관련입니다. 2.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의 정관을 「민법」제45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 허가하였으니 3. 광진구는 법인 정관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비영리법인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4에 둔다.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4에 둔다. ②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4.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2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11229988
20211012203850
본청
청소년담당관-3799
D00000290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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