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04939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4 (중곡동))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1. 우리부서에 접수(1437, 2017. 1. 6.)된 민원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의 정관을 「민법」제42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財團法人 행복함께 나누는재단”이라 한다. 이 법인은 “財團法人 행복함께 나누는재단”이라 하고, 영문은 “Happy Together Foundation” 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6(중곡동)에 둔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24에 둔다. 제4조 (사업) - (추가) 7. 국내외 청소년 프로그램의 콘텐츠 및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1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11135555
20211012203055
본청
청소년담당관-3282
D000002898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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