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변경허가 통보(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1. 우리부서에 접수(5119, 2017. 2.20.)된 민원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의 정관을 「민법」제45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4에 둔다.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4에 둔다. ②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2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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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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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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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정관변경허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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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 통보(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3800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290906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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