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재, 행복함께나누는재단) 1. 우리부서에 접수(5119, 2017. 2.20.)된 민원관련입니다. 2.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의 정관을 「민법」제45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4에 둔다.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4에 둔다. ②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20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3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11229944
20211012203850
본청
청소년담당관-3800
D000002909065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