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3517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전산기획팀장 안전지원과장 이위수 김형국 02/17 김송연 협 조 전산통신과장 정문수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S/W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위원회 구성 계획 2017. 2 안전지원과 [전산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 S/W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위원회 구성 계획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적정 사업 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부고시 2016-118호, ’16.11.22.)에 의거, 유지관리를 제외한 개발사업에 대해 적정사업기간 산정 필요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 구성을 통한 적정사업기간 산정으로 개발기간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 □ 대상사업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정보시스템 구축 ❍ 산출내역 -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의한 사업규모 및 산출 ❍ 주요과업 - 예약관리 (기관별, 개인별, 검진기관별 예약 관리) - 시스템 구축 (데이터 이관, 정보업로드, 검진기관관리, 검진정보 관리 등) - 일반 요구 사항 (하자보수, 테스트 등) Ⅱ 적정 사업기간 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7명) ❍ 위 원 장 : 안전지원과장 ❍ 외부위원 : ㈜차후 컨설팅사업부 주영애 부장, 유인창 차장 ❍ 내부위원 : 전산기획팀장, 전산통신과장(방재센터), 전산연구팀장(방재센터) □ 위원회 운영 ❍ 기 간 : 2017. 2. 17. ~ 2. 20. ※ 외부위원은 본사 방문 평가 ❍ 역 할 : 소트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 개발기간 산정 ❍ 산정방법: 위원회 서면평가에 의한 산정 - 사업담당자의 사전조사결과(붙임1, 2, 3)에 대해 위원회 검토 후 사업기간 추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작성(붙임4) - 각 위원별 산정결과 조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 및 산정서 작성(붙임5) Ⅲ 행정사항 □ 사전조사 실시 ❍ 적정 사업기간 산정 관련 사전조사 실시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붙임1, 고시 ‘별표3’ 산정기준 적용) - 조달청 유사사업 개발기간 공고 현황(붙임2) - 사업기초자료 : 사업계획서, 예산설명서, 제안요청서 등(붙임3) ❍ 최종 사업기간산정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명시 붙임 1.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1부. 2. 조달청 유사사업 개발기간 공고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예산설명서, 제안요청서 각 1부. 4. S/W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1부. 5. S/W 개발사업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1부. 6. 서약서 1부. 7.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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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지원과-3517
D00000290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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