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387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김숙경 08/25 김득삼 협 조 SW개발 적정 사업기간 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2020. 8. 서울공예박물관 (총 무 과) SW개발 적정 사업기간 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은 변동될 수 있음) ○ 위원회 역할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붙임2) 작성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붙임3) 및 서약서(붙임4) 제출 ○ 운영방법 : 비대면 - 위원 이메일 등으로 검토자료 송부 - 위원별 서면 검토 후 이메일 등으로 제출서식 제출 ○ 운영결과 활용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위원회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행정사항 ○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 요청 시 부서별 구성 위원(직원) 참여 및 위원회 운영 협조 ※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1부. 2.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양식 1부. 3.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양식 1부. 4. 서약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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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3325
본청
총무과-6387
D000004065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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