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현금청산자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민원인과 어머니가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은 2개필지의 토지와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어머니는 분양신청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 전에 전조합원의 토지 1필지를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되었으나,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재 분양신청을 받을시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1주택과 청산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됨. - 어머니의 경우 분양완료 후 전조합원으로 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었으나, 재 분양을 실시함으로 해서 동일세대라는 이유로 본인과 같이 1주택으로 결정한 것은 잘 못 됐다고 사료되며, 어머니의 재산은 현금청산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2호에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리며, 재 분양에 따라 당초 승계조합원에서 동일세대주로 간주되어 승계조합원이 취소된 경우 현금청산자 대상 가능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동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2/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232 /전송 2133-0758 / hd06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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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424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동 (2133-7232) 관리번호 D0000029012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