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알림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820(2017.2.14.)호와 관련입니다. 2.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의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입찰가격 평가 방식 국가계약 기준과 통일 나. 개정 및 적용례 - 개정일 : 2017.2.14 - 시행일 : 2017.2.16.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1. 개정전문 1부. 2. 신규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서울에너지공사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2/15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7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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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7731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290104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