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02호(2021.1.19.)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입찰가 외에 품질, 규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의 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적용례 > ○ 시행일 : 2021. 2. 1.입찰공고분부터 붙임 1. [제정전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사01-41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1/2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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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772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1770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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