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02호(2021.1.19.)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입찰가 외에 품질, 규격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의 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적용례 > ○ 시행일 : 2021. 2. 1.입찰공고분부터 붙임 1. [제정전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사01-41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1/2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22101867
20210928012328
본청
재무과-3772
D000004177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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