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 응소방침수립 (2017-12,2017구합511**,신미**) 원고 ***** 우리시의 **********************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침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사 건 명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경위 。2013. 3. 22. ******************************* 。2016. 12.19. **************** 。2016. 12.22. ************** 다. 원고의 주장과 답변서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답변서 참조) 。원고의 주장 : 택시발전법에 따라 감차기간 중에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지만 기존에 공급된 택시의 양도양수가 택시 총량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해도 공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음 : 감차기간 중에는 양도,양수신고가 불가하며 오직 감차보상을 통한 감차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운송사업자들로서는 감차계획이 달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음. 。답변서 주요 내용 : ********************************************************************************* ********************************************************************** 라.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 : ******************************************************************************************************************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 택시물류과 행정7급 *** 주담당 <소송진행상황> 。2017. 1.13. 법원 소장 접수 。2017. 1.23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붙임 1. 소장 1부. 2. 답변서 초안 1부. 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代이상훈 도시교통본부장 02/14 윤준병 협조자 주무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시행 택시물류과-47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11156241
20211012203210
본청
택시물류과-4731
D00000290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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