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6260(2016.9.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〇 처분업체 및 내용 연번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처분 근거 1 운현종합건설(주) (김도형) 건축 공사업 01-3483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1길 35, 205호(서흥빌딩)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5개월 (2017.3.20.~8.19.)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 2 ㈜이현종합건설 (김성일) 건축 공사업 01-3493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35, 3층(강상빌딩)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5개월 (2017.3.20.~8.19.)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 제3호 붙 임 1. 청문서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3. 행정처분조서 1부. 4. 영업정지 공고안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2/13 이진용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시설안전과-2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1138836
20211012203055
본청
시설안전과-2225
D00000289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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