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677(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20)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17.2.16(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의안번호 발의자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5320 양승조 ’17.1.31. ○ 기초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전용계좌로 입금하게 함(안 제14조의2 신설) ○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21조 제3항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붙임 1. 관련공문(복지부) 및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1인) 각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2/0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7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11108335
20211012202822
본청
어르신복지과-2733
D000002895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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