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질의 1.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54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2.5.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조례에서 위임한 시행규칙을 붙임 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어 아래 관련 조항의 상위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오니 2017.2.1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월 서울특별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상정 예정 가. 관련조항(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3조3항) 보조금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전체 순위가 90%이상에 해당하는 센터의 경우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지원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그 밖의 하위 10% 미만에 해당하는 센터는 재공모 대상이 되며, 보조금 지원규모는 평가결과 순위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 조문을 둔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3조, 54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9조의2 2항 및 4항),2016년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사업평가‘시·도지사는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를 통한 사업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쟁점사항 :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4항 위반여부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적 합 :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4항1호의 예외규정에 해당 ☞ 사유 :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고자 함 ② 부적합 :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4항1호의 예외규정에 미해당 ☞ 사유 :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 3. 질의 부서 의견 : 제1안 가. 제1안 :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규칙 제정 ※ 2016년 지원센터 선정시 방침으로 제1안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나. 제2안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원안을 수정 ○ 수정안 보조금은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제3안 :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지정에 반영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규칙에 둘 수 없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7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4 /전송 2133-0839 / gyungsi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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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82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289653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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