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62 결재일자 201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강전근 최복렬 02/08 강희은 협조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과 -2459 (‘17.2.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평가제외 -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일반주택 외에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준주택 거주 시민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임대료 보조사업(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택’ 거주자에서 ‘준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근거 마련 -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를 ‘주택’에서 ‘주택 또는 준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고,(제10조, 제11조) - 임대료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방법 중 ‘주택 소유자’를 준주택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인 ‘임대인’으로 개정(제17조 1항) 주택법 제2조 4호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포함 Ⅲ 평가결과 □ 평가대상 여부 - ‘평가제외’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은 임대료 보조사업(서울형 주택바우처)으로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준주택 거주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특혜를 제공하거나 재량부여 등 부패 유발 요인이 없어 평가제외 Ⅳ 행정사항 ○ 평가제외로 복지정책과에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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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712
본청
감사담당관-2162
D00000289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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