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12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01/26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과 -1655 (2018.01.24.) 2018. 1. 감사담당관 (감사2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사업 중심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확대·변경하기 위해 조례개정 필요 ?? 주요내용 〈사회복지위원회 주요개편 내용〉 구 분 기 존 ? 변 경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기 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위 원 수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15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임기 2년 임기는 2년, 연임가능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 가능 조 직 소위원회 설치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 위원회 및 조례 명칭 변경(안 제1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확대(안 제2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관할 자치구의 사회보장 지역격차 해소?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위원 위촉분야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 분야로 변경?확대(안 제3조 제1항) -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서울시 사회보장 민?관협력 증진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특성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 위원회의 심의?자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 확대(안 제3조 제2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연임 조항 신설(안 제3조 제2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4조를 적용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공정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할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설치 신설(안 제10조) - 시장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여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조항 신설(안 제14조)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전문가?안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협력을 위한 연계협력증진 조항 신설(안 제15조) - 서울시 복지관련 타 위원회 및 단체,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유기적으로 상호협력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전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전부 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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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12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준성 관리번호 D0000032691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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