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현황 통보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현황 통보 요청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개정과 관련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자 3. 아래와 같이 급수관의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현황을 ’17. 2. 20.(월)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우리사업소(급수운영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가)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나)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공업무시설 붙임 1. 제출 양식 1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대상(수도법 정리)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심용호 주무관 강동길 급수운영과장 02/08 최철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91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72 /전송 02-3146-458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현황 통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917 생산일자 2017-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용호 (02-3146-4572) 관리번호 D000002894637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