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현황 통보 요청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개정과 관련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자 3. 아래와 같이 급수관의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현황을 ’17. 2. 20.(월)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우리사업소(급수운영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가)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대규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나)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공업무시설 붙임 1. 제출 양식 1부. 2. 건축물 또는 시설대상(수도법 정리)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금천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심용호 주무관 강동길 급수운영과장 02/08 최철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91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72 /전송 02-3146-4589 / / 대시민공개
11096525
20211012202712
본청
급수운영과-2917
D000002894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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