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관 상태검사 '16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324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태상필 이임섭 代이임섭 02/15 구아미 협 조 급수관 상태검사 ’16년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2017. 2.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급수관 상태검사 ’16년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른 급수관 상태검사 ’16년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Ⅰ 급수관 상태검사 현황 ▢ 상태검사 대상 : 총 2,255 건축물 12,505 동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816 건축물 8,587 동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1,439 건축물 3,918 동 구 분 계 연면적 6만㎡이상 연면적 5천㎡이상 대규 모점포 공동주택 운수시설 일반 업무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정시설 등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전체 2,255 33 686 9 88 52 1,136 62 4 185 ’16년 1,727 19 686 3 31 52 789 48 2 97 동 전체 12,505 107 8,355 23 102 112 3,328 142 37 299 ’16년 11,461 63 8,355 13 42 112 2,579 114 25 158 ▢ 2016년 상태검사 대상 : 1,727 건축물 11,461 동 ○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739 건축물 8,473 동 ○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988 건축물 2,988 동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총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축물 1,727 170 189 215 308 246 248 206 145 동 11,461 1,120 1,400 1,286 1,924 1,650 1,617 891 1,573 Ⅱ 수도법 개정으로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확대 ▢ 수도법 개정 ○ 수도법 제33조 제3항 : 개정 ’16. 1. 27./시행 ‘16. 7. 28.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개정 ’16. 7. 12./시행 ‘16. 7. 28. ▢ 개정 목적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대상에 시설 이용자의 특성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필요성이 높은 아파트, 의료시설, 사립학교를 포함 【급수관 검사대상】 구분 개정 전 [대상 : 1,173 건축물 1,954 동] 개정 후 [대상 : 2,255 건축물 12,505 동]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일반업무시설 [대상 : 130 건축물 232 동] 기존 대상외 아파트 추가 [대상 : 816건축물 8,587 동] 건축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교정시설, 공공업무시설 [대상 : 1,043 건축물 1,722 동] 기존 대상외 의료시설, 사립학교 추가 [대상 : 1,439 건축물 3,918동] ▢ 그 간 추진 경위 ○ 2016. 7. 28. : 수도법 개정 시행 - 기존대상에 아파트, 의료시설, 사립학교 추가 ○ 2016. 8.~9. : 시 주택건축국 자료 확보, 대상 건축물 파악 ○ 2016. 8. 1. : 법 개정에 따른 안내 등 조치할 사항 시달 - 새롭게 추가된 대상 안내 등 관리·감독 철저 ○ 2016. 8. 18. : 법 개정에 따른 담당자 회의 개최 ○ 2016. 9. 6.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 2016. 9. 30. : 급수관 상태검사 확대 시행 관련 홍보 건의(→환경부) - 방송 및 신문에 보도자료 제공 ○ 2016. 12. 22. : 급수관 상태검사 검사시기 유예 통보(환경부) -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검사기간 : ’17. 12. 31.까지 ○ 2017. 1. 15. : ’16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보고(←사업소) Ⅲ 2016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실적 분석 ▢ 추진실적 : 1,727 건축물 중 1,410 건축물 검사 실시(81.6%)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739 건축물 중 477 건축물 실시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988 건축물 중 933 건축물 실시 ○ 사업소별 실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6년 대상 건축물 1,727 170 189 215 308 246 248 206 145 ’16년 실적 건축물 1,410 140 161 156 257 197 214 179 106 실적률 81.6% 82.4% 85.2% 72.6% 83.4% 80.1% 86.3% 86.9% 73.1% ※ ’16년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지속적인 홍보 등 노력으로 검사실적 81.6%에 달함 ▢ 미실시 : 317 건축물 ○ 검사시기 유예 : ’17. 12. 31.까지 ※ 유예대상 : 법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아파트, 의료시설, 사립학교) ▢ 결과분석 : 합격 99.9%(분석대상 1,410 건축물) ○ 합 격 : 1,408 건축물 ○ 부적합 후 조치완료 : 2 건축물 - 조치 : 재검사 결과 적합 건축물 부적합(일반검사) 재검사 항목 기준 결과 원인 결과 판단 ***** **** *** ****** **** *********** **** ** ******** **** * ******** **** ****************** *** ** **** **** **** **** ○ 조치진행 : 없음 Ⅳ ’17년 추진계획 ▢ ’17년 추진대상 : 845 건축물 ○ 대규모점포 등 건축연면적 6만㎡ 이상 : 339 건축물 ○ 의료시설 등 건축연면적 5천㎡ 이상 : 506 건축물 ○ 사업소별 추진대상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7년 대상 건축물 845 164 29 100 84 146 94 77 151 ※ 기존대상 : 528 건축물, 유예대상 : 317 건축물 ▢ 추진 계획 ○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된 건축물 중 2016년 미이행분(317 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유예기간인 ’17. 12. 31.까지 상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통지․홍보 등) - ’17년말에 상태검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미이행시 ’18년부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 상·하반기 검사결과 분석 및 후속조치 - 상반기(’17. 1.~6.) 실적 분석 : ’17. 7. 1.~7. 14. - 하반기(’17. 7.~12.) 실적 분석 : ’18. 1. 1.~1. 12. ⇒ 부적합 건축물 후속조치 : 세척 또는 갱생, 교체 ○ ’17년 급수관 상태검사 실적 보고(시설관리과 수합) -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현황 보고(양식 붙임 2) : ’18. 1. 15.까지 -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양식 붙임 3) : 상반기 7.16.까지, 하반기 18. 1. 15.까지 Ⅴ 행정사항 ▢ 급수관 상태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이행 등 지도․감독 철저 ○ 일반검사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부적합 조치사항 미이행 :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 일반검사 후 : 급수관 세척 또는 갱생(교체), 전문검사 - 전문검사 후 : 갱생 또는 교체 ※ 이행시기 : 다음 검사시기 이전까지(2년 이내) ▢ 지도·감독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 ○ 관할 자치구에 전체 대상자료 현황파악 등 재검토 ○ 새롭게 준공된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 급수관 상태검사 공통 관리대장 작성 및 배포(양식 붙임4) 붙 임 : 1. 2016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결과 1부. 2.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현황 보고 양식 1부. 3.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양식 1부. 4.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양식 1부. 5.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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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6년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결과(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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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급수관 상태검사 추진현황 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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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분석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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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급수관 상태검사 관리대장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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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급수관상태검사 전체 대상(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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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급수관 상태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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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상태검사 '16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324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태상필 (3146-1413) 관리번호 D0000029012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