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판결금 지급에 따른 거래은행 계좌 등 자료제출 요청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2017.1.25.)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1심 소송(2015가합513768) 판결에 따라 판결금과 이자를 지급코자 하오니 다음 양식에 따라 법인거래은행 통장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17.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금액 : 금453,046,330원 구 분 기 간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404,149,749 이 자 ‘15.3.11.~’17.1.25(6%) 45,574,804 686/365 x 0.06 x 404,149,749= 45,574,804원 ‘17.1.26.~2. 14(15%) 3,321,778 20/365 x 0.15 x 404,149,749= 3,321,778원 계 453,046,330 원단위 절삭 나. 제출양식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비 고 ※. 원고가 3인으로 판결금 분담금(분담률)에 따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아울러 판결금 지급예정일(2017. 2.14) 산출되어 변경시 부가세 변경이 되어야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통일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순학(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12, 9층,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채욱,신현재(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서소문동, 대한통은빌딩),주식회사 원걸설 대표이사 이경애(청주시 상당구 127(북문로2가,자연타운)) 주무관 정창수 기반시설과장 전결 02/08 박일연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62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대시민공개
11096075
20211012202712
본청
기반시설과-620
D00000289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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