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59 결재일자 201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2/02 정유승 협 조 학술용역 부서 자체 종합평가 2017. 2. 주 택 건 축 국 (주 택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술용역 부서 자체 종합평가 ❑ 연구결과의 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해, ‘15.7월부터 ’16.6월 사이 완료된 학술용역에 대하여 부서 자체 종합평가를 시행함 1 추진배경 근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056호, ‘16.1.7.) -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호, ‘17.1.12.) 2 평가개요 ************ ********************************************** 평가기간 : ‘17. 1월 ~ ’17. 3월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1단계) 부서자체 서면평가 : 용역관리 충실성(40점) - 아래 ‘용역관리 충실성 평가표’(별지 제1-1호)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 제출 ❍ (2단계) 학술용역심의회 서면평가 : 연구보고서 우수성(40점) ❍ (3단계) 학술용역심의회 및 평가담당관 서면평가 : 연구결과 시정기여도(120점) (별지 제1-1호) 용역관리 충실성 평가표 과 제 명 ******************** 연구기간 (계약금액) ******************** ************* 계약방법 ***** **********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분야별 점 수 Ⅰ.연구 필요성 (5점) ① 종합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학술용역 책임연구원과의 수의계약 여부(5) 5 5 5 Ⅱ.용역기간 준수 (5점) ② 계약기간 변경 여부(5) 5 5 5 Ⅲ.용역진행 관리 (30점) ③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15 15 30 ④ 시장단 보고여부(10)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10 10 ⑤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5) - 대상 : 공개대상 학술용역 5 5 종합 점수 : 40 최선을 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 2017년 2월 2일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송 호 재 (인) < 용역관리 충실성 평가 기준 > 분 야 평가 항목(배점) 배점 기준 Ⅰ.연구 필요성 (5점) ① 종합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학술용역 책임연구원과의 수의계약 여부(5)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책임 연구원과의 수의계약 : -5점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함 Ⅱ.용역기간 준수 (5점) ② 계약기간 변경 여부(5) 기간을 연장한 경우 : -0.5점/월 Ⅲ.용역진행 관리 (30점) ③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계약체결현황 미등록 : -2점 중간보고서 미등록 : -2점 활용계획서 미등록 : -2점 최종결과물 미등록 : -2점 종합평가서 미등록 : -2점 결과활용보고서 미등록 : -2점 ④ 시장단 보고 여부(10)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시장 또는 부시장 보고시 : 10점 실·본부·국장 보고시 : 6점 ⑤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5) - 대상 : 공개대상 학술용역 공개인 최종결과물인 경우 - 시 홈페이지 미공개 : -3점 - 행자부 프리즘 미등록 : -2점 비공개인 최종결과물 : 5점 < 유의사항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평가시 - 착수보고회와 결과보고회 개최 후 보고서 제출 여부는 평가대상 제외 - 준공시 검사(수) 완료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등록한 경우에만 최종 결과물 등록으로 인정됨 ※요약 연구보고서 또는 최종보고회 결과보고는 미등록으로 간주
11064030
20211012201954
본청
주택정책과-2059
D000002887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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