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지방세기본법 개정시행(시행 2017.02.28., 법률 제4474호 2016.12.27. 전부개정) 등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조문변경 등) 및 관련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관련부서(자치구)에서는 검토의견을 아래 서식에 따라 2017.02.10.(금)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제출서식 - 규칙(현행)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첨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2016.4.7.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제과장,38세금징수과장,서구1-25(세무전체) ★주무관 윤재식 세무조사팀장 이춘종 세무과장 02/0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27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6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11057340
20211012202145
본청
세무과-2770
D000002889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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