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방안 통보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2017.2.1.)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15.1월부터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맥킨지 권고안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3.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의 분리발주가 원칙이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시 분리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심의·심사 이행 등 관련 업무 추진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방안 1) 기본계획 의무 수립대상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시행 ·심의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수행방식 결정대상 건설공사 등 기본계획 의무대상(방침 참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준용 구 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2부시장 위 원 건설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간 사 기술심사담당관 ·요청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전(예산편성 전) ·제출서류 : 사업계획, 과업내용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협의 결과 등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방식, 수행가능여부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협의 결과 심의시 반드시 제출 ·심의의결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여부 결정 ☞ 부결 또는 미심의 사업은 분리하여 시행 2) 기본계획 비의무 수립대상 : 기본설계에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하여 시행 ※ 문화·예술 관련시설 등 비정형사업 추진시 제한적으로 기본계획 별도 시행 나. 적 용 일 : 2017.2.1.부터 다. 적용기관 : 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 4. 아울러, 기본계획 용역 시행의 필요성 및 전차 용역과 과업내용 중복 여부 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를 강화할 예정이오니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 후 타당성심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방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17.2.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 주무관 장현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02/02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jhc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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