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63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장현철 조현석 김홍길 02/01 이제원 협 조 재정기획관 이원목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정관리담당관 박영헌 전문관 강명석 건설공사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방안 검토 보고 2017. 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유관기관(부서) 자문 및 의견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질의 및 회신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방안 검토 보고 각종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별도 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Ⅰ 검 토 배 경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수행절차 효율화 방안 검토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과업내용이 유사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모두 시행하고 있어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Ⅱ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건설공사기본계획 시행(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타당성조사에 건설공사기본계획 포함 가능(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 추진경위 ❍ ‘16. 7.21.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기술기준과-1988) -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기본계획수립 여부 자체판단 ❍ ‘16. 9. 1. : 관련부서 협의(기술심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절차 개선방안 관련 의견수렴 ❍ ‘16. 9. 7.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 통합발주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추진방식 및 수행가능여부 우선 검토 ❍ ‘16. 9.19. : 재정관리담당관 협의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에 대한 법률자문 등 법적근거 추가 검토 ❍ ‘16.10.10. :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16-0973, ’16.10.10.)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가능 ❍ ‘16.12. 8. : 재정관리담당관 협의 - 투자심사지침 수정반영 여부 관련기관(행자부) 최종 확인 후 시행 Ⅲ 현 황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사업추진 절차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의무 시행) (타당성조사 결과 필요시 시행)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분리발주 제도화 ❍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13.3.~‘14.2) 결과 맥킨지 권고안 시행 - 개별 사업들의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 분리발주 제도화 - 타당성조사 과제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우선협의 제도 정착 ※ 시정 주요분야 컨설팅 결과에 대한 협조요청(재정담당관-5927, ‘14.6.9.) Ⅳ 문 제 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업무가 대부분 중복됨에도 별도로 용역 시행 ▶ 주요 시책사업 등 사업기간 지연 ▶ 예산 중복 투자로 예산낭비 발생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 분리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 ❍ 개별 추진시 발주 준비기간을 포함할 경우 계획수립에 2년 내외 소요 - 맥킨지 권고안에 의해 ‘15.1월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분리발주 -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분리발주시 평균 15.6개월의 소요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용역기간(8.4개월)에 비해 약 2배 증가 - 각각의 용역에 대한 방침결정, 심사‧심의,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등 발주 준비기간(2~3개월) 고려시 1년 이상 사업지연 초래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 분리발주로 예산 중복투입 초래 ❍ 개별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 분리 발주로 예산 중복투입 ‧ 두 개의 용역은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경제성 분석 및 재무분석 등 유사과업으로서 과업이 80%가량 중복됨 -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분리발주로 약 40%예산추가 투입 ‧ 분리발주시 통합발주 용역비(222백만원)에 비해 1.4배 예산지출(305백만원) ※ 지방재정법 개정(‘14.11.19.)에 따른 타당성조사 추가 이행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이행절차 신설 - 지방 투자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자부 고시기관(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한 별도 타당성조사 의무화(지방재정법 개정, ‘14.11.19.)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별도 시행 Ⅴ 개 선 방 안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으로 시책사업의 조기착수 및 예산낭비 방지 ▶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통합시행 방안 마련(기술심의 이행) ▶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필요성 등 타당성심사 강화 기본계획 수립후 투자심사로 사업내용에 대한 검증 강화 ① 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대한 효율적 용역시행 방안 마련 기본계획 의무대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시행여부 심의 󰏚 건설기술심의로 통합시행 적정성 검토(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 심의 대상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수행방식 결정대상 건설공사 등 기본계획 의무대상(붙임2)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위 원 : 건설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기술직렬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간 사 :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내용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기술․규모․정책적 타당성 등 고려하여 통합발주 여부 심의 - 요청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전(예산편성 전) - 제출서류 :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서, 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 등 ❍ 심의 의결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여부 결정 ※ ‘통합발주’로 심의 의결시 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하여 추진하고, 부결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분리하여 시행 기본계획 비의무대상 : 기본설계(기본계획) 시행 󰏚 타당성조사후 기본설계용역(기본계획 포함) 시행 ❍ 기본계획 비의무대상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별도수립 생략 - 일정규모이하 사업은 공사수행방식 결정 등이 필요치 않으므로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 문화‧예술 관련시설 등 비정형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별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한 경우 등에 제한적 시행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5.9월)’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기본설계 과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전차용역과 중복되는 과업내용 제외 - 기본계획 과업내용 중 타당성조사와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기본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함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시행과정(안) ▶ 당 초 :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분리발주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개선(안) ○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 : 타당성조사 및 통합시행여부 심의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통합발주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로 통합발주 여부 결정 ○ 기본계획 수립 비의무대상 : 기본설계(기본설계 포함) 시행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기본계획 포함)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내용 중 타당성조사와 중복부분 제외 ②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 강화 󰏚 의무대상 여부 및 전차 용역과의 과업내용 중복여부 검토 ❍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타당성심사시 의무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 - 기본계획 비의무대상인 경우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발주토록 유도 ❍ 타당성조사 등 전차용역과의 과업내용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 불필요하거나 중복 과업제거를 통한 과업기간 단축 및 조기사업 집행 󰏚 비의무대상 사업의 용역추진 시행절차에 대한 심사 강화 ❍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한 기본설계 용역발주 - 기본설계 과업내용에 기본계획 수립 내용 포함여부 검토 - 비정형사업에 대하여도 용역시행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시행 Ⅵ 행 정 사 항 󰏚 적 용 일 : 방침시행일 이후 󰏚 적용기관 : 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자치구 󰏚 부서별 업무협조 사항 부 서 협조내용 비 고 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방식 및 수행가능여부 사전협의 심의 전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의무대상 발주기관(부서)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요청 - 심의의결에 따른 용역 시행 의무대상 ※ 통합발주시 계약조건에 다음 사항 명시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행 중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 도출시 용역 타절(기본계획 미수행) 붙임 1. 관련 기관(부서) 질의회신 및 자문결과 1부. 2.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 1부. 3.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등 주요 설계과업 검토 1부. 4. 최근 3년간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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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추진절차 개선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163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철 (02-2133-8563) 관리번호 D00000288634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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