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쟁조정 신청관련 답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분쟁조정 신청관련 답변 안내 1. )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③항【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위 조항에 따라 으로서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위원회조정안건으로 채택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5. 만약, 집합건물분쟁조정 관련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로 질의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희춘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10/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0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03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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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관련 답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001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춘 (02-2133-7038) 관리번호 D000004371060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