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 배포 및 담당자 지정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 배포 및 담당자 지정 제출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969(’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여 통보한 어린이집용 실무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하여 주시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 미세먼지 전파체계 마련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지정(원장 등 1명 이상) ▶모바일 앱 ‘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및 문자서비스 ‘에어코리아’ 가입(예보), 시 홈페이지 접속하여 문자서비스 신청(매뉴얼 부록1 참조) - 미세먼지 대응 : 어린이집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는 매일 오전,오후, 17시(익일) 미세먼지 예보등급을 확인 후 실외활동 여부판단 등 ▶예보등급 ‘나쁨’ 이상일 시야외수업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포함) 발령 시 어린이집은 자치구 담당부서에 보고(발령 7일내, 매뉴얼 부록3 서식 참조), 지자체는 반기1회 취합보고(매뉴얼 33쪽) - 교육 : 어린이집 원장 책임하에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위해성 및 어린이집 영유아 대응요령 등 교육(매뉴얼 6쪽, 35~36쪽) 4. 아울러 각 자치구는 ’17.2.8.(수)까지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현황을 붙임2 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붙임1) 1부. 2. 어린이집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현황 보고서식(붙임2) 1부. 3. (참고)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방송(어린이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임정민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1/31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4 /전송 2133-07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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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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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어린이집미세먼저담당자지정현황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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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안내방송(어린이집).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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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 배포 및 담당자 지정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10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민 (2113-5124) 관리번호 D00000288560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