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 배포 및 이행 관리 협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 배포 및 이행 관리 협조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073호(2018.5.23.)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메뉴얼’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실무매뉴얼을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하여 주시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 및 리플릿을 함께 배포하오니, 어린이집에서 행동지침을 이행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 고농도 미세먼지 기준 강화 구분 당초 변경 고농도 예보·발생 PM1081㎍/㎥, PM2.551㎍/㎥ 이상 PM1081㎍/㎥,PM 2.5 36㎍/㎥ 이상 미세먼지(PM2.5) 경보(주의보, 경보) 기준 개정 시행 예정(`18년 하반기) ○ 실내공기질(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실내 미세먼지 기준 PM10100㎍/㎥ 이하 준수(유지기준) - PM10100㎍/㎥ 이하 준수(유지기준) - PM 2.5 70㎍/㎥ 이하 준수(권고기준) ○ 관리체계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미세먼지 관리·보고 어린이집→시군구 보육부서→시도 보육부서→시도 환경부서 어린이집→시군구 보육부서→시도 보육부서→복지부/시도 환경부서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3,9월), 경보 조치결과 보고 등 ○ 실외활동 기준 강화 구분 당초 변경 고농도 발생 실외활동 자제 실내활동으로 대체 실외활동 자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내활동으로 대체 경보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실외활동 금지 붙임 1.「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개정 배포 및 이행 관리 협조 1부. 2.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1부. 3.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메일송부) 1부. 4.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리플릿(메일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5/29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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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 배포 및 이행 관리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593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05) 관리번호 D00000337042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