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56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영 최승호 서상범 박대우 01/31 장혁재 협 조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2017. 1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조례 제‧개정 안 규정 중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있다고 보여지는 조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7. 01. 20.(화) ~ 01. 25.(목) (심의기간 : 4일) ○ 제출방법 : 조례안 규제 심사 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이메일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0명(외부8명 , 내부2명) - 외부(8명) : 김용직 위원장, 강을영 위원, 김진철 위원, 성낙기 위원, 송상민 위원, 이신혜 위원, 한선미 위원, 황동언 위원 - 내부(2명) :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박대우 정책기획관 ○ 안 건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Ⅱ 심의결과 안 건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3조제3항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9조제1항·제3항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24조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27조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27조의2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3조제3항 ❍ 심사결과 : 조례안 제3조제3항 원안의결 ‣ 총 10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9인, 수정의결 1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요 권고내용 -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 표시 허용으로의 수정이 바람직 해보임. 기존 광고업계와 경쟁되는 부분이 있고, 빛 공해 생활침해부분은 시간으로 제한하더라도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광고매체를 활성화하여 역동적인 광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권고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절차를 추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9조제1항·제3항 ❍ 심사결과 : 조례안 제9조제1항·제3항 ‣ 총 10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9인, 수정의결 1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등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주요 권고내용 -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 표시 허용으로의 수정이 바람직 해보임. 기존 광고업계와 경쟁되는 부분이 있고, 빛 공해 생활침해부분은 시간으로 제한하더라도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광고매체를 활성화하여 역동적인 광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상은 개별 위원의 권고내용으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는 원안의결 하였고, 담당 부서에서는 권고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절차를 추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24조 ❍ 심사결과 : 조례안 제24조 ‣ 총 10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0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 제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세로형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 본 안건은 심사위원 전원이 원안의결 동의 함에 따라 위원별 권고내용이 없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27조 ❍ 심사결과 : 조례안 제27조 ‣ 총 10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0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수료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별로 표시면적 1제곱미터까지는 3,000원을,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1제곱미터당 1,000원을 가산한다.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이 1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는 1제곱미터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해당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본 안건은 심사위원 전원이 원안의결 동의 함에 따라 위원별 권고내용이 없음.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제27조의2 ❍ 심사결과 : 조례안 제27조의2 ‣ 총 10인의 의견제출 중 원안의결 10인 ‣ 과반 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조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본 안건은 심사위원 전원이 원안의결 동의 함에 따라 위원별 권고내용이 없음. Ⅲ 행정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심사결과 도시빛정책과 통보 ❍ 소요예산 : 600천원 - 심의위원 6명 × 100천원 = 600천원 (내부위원 및 시의원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위원별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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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56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28858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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