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市소방행정과-2150(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 요구 금지. 나. 조례 공포일 : 2017. 1. 5.(목)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공포문(시보게재) 1부. 2.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문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규중 행정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01/25 강성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5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www.fire.seoul.kr/-yangchun 전화 02)2651-7384 /전송 02)2652-5085 / / 대시민공개
11005622
20211012201335
본청
소방행정과-1059
D000002881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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