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시 일자리정책담당관-143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 요구 금지. 나. 조례 공포일 : 2017. 1. 5.(목)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공포문(시보게재) 1부. 2.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1/2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5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10965470
20211012200955
본청
소방행정과-2150
D000002878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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