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 요구 금지. 나. 조례 공포일 : 2017. 1. 5.(목) 붙 임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선영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01/19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4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52 /전송 02-768-8851 / kormrbe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50585
20211012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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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87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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