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 안 확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016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수영 代이화섭 임인구 12/22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 안 확정 2016.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 안 확정 의원 발의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안을 검토,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 경위 ○‘10.02.25 :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제정 제4조(장기전세주택의 종류)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SH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재건축소형주택 3.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4. 그 밖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 또는 SH공사가 매입하는 주택 ○‘15.01.02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정 제8조(장기전세주택) ①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재건축소형주택 3.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4. 그 밖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는 주택 ○‘16.11.25 : 우미경 의원 발의 ○‘16.12.21 : 제271회 정례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현재 재건축 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장기전세주택”으로 한정되어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 -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식을 정함(안 제8조 제1항) -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안 제8조제2항)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제45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인수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0조제2항에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인수된 소형주택을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서는 재건축 소형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서울공공주택’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장기전세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공급)실적>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556(호) 100 7 106 260 247 836 185,885(백만원) 11,293 1,138 14,053 28,959 30,170 100,271 - 향후 가용택지의 부족으로 신규주택은 상당부분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예정인바, 정비사업을 통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매입비에 대한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 대비 낮은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가 허용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중산층의 입주가 허용되어온 제도적 특성으로 입주자에게 과도한 편익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구 분 영구 임대 공공 임대 재개발 임 대 국민 임대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 전환분 60㎡ 이하 60~ 85㎡ 85㎡ 초과 연간편익 (천원) 7,711 8,025 8,093 7,741 9,285 6,706 11,118 16,157 자료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 p.132, 서울특별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원안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장기전세주택) ① (생략)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재건축소형주택 2.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3. ~ 4. (생략) <삭제> <신설> ②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소형주택 2. 「주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 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016 생산일자 2016-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영 (2133-7053) 관리번호 D0000028515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