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3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연순 유규용 김철수 엄의식 01/06 장경환 협 조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17.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복지정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 (복지정책과-593, ‘13.1.8.) 󰏚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5호, ‘15.9.22.) 󰏚 신설변경 사업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981호, ‘15.12.1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계획 (희망복지지원과-8307호, ‘15.12.16.)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 ’13.7월~’15.6월(최저생계비 60%∼100%) → ’15.7월(기준중위소득 40%)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소득대비 차등 지원) ○ 해산․장제급여 : 해산 60만원, 장제 7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3,825가구 4,457명(’16.11월말 기준) 󰏚 ’17년 소요예산 : 12,541,520천원(시비 100%) 3 ’16년 사업추진 실적 󰏚 실 태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 3,621세대 분석결과(’16.10월 기준)은 60대 이상이 85.4%(3,091명)이고,1인 가구가 81.9%(2,965명)로 단독 가구의 빈곤 노인이 다수 차지(세대원 평균 72세) ○ 서울형 수급가구(3,621가구)의 소득평가액은 평균 275천원, 재산은 평균 25,375천원이고, 소득평가액은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236천원) 수준이며 재산은 1억 3천 5백만원(상한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가구 소득 및 재산 현황〉 구 분 소득 평가액 재산가액(재산+금융+자동차-부채) 계 재산 금융 자동차 부채 총계(천원) 275 25,375 26,585 2,480 54 3,744 󰏚 추진현황 ○ ’16년 총 42,518명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외 기타 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서울형 기초 2,422명, 맞춤형급여 33,003명, 타복지 연계 7,093명 발굴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시행(’15.7월) 이후, 맞춤형 대상 선정기준 완화로 서울형 기초보장 신규 수급자 수 감소 추세(전년 대비 33.4% 감소)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0.3% 감소(’15년 4,469명 → ’16년 4,457명) - 신규 발굴 수급자 수 33.4% 감소(’15년 3,636명 → ’16년 2,422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선(’16.8월) - 심의대상을 확대(3건→11건)하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적극 보호 【 사업평가 】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는 3,825가구 4,457명(’16.11) 이며, ’16.10월말 기준 3,621가구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와 60대 이상의 빈곤층 노인이 다수 - 1인 가구가 81.9%(2,965명), 60대 이상 85.4%(3,091명)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15.7월)시행 이후,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수는 감소하고, 맞춤형 급여 대상자 선정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수급자(’15년 대비 0.3% 감소) : 4,891명(’14)→4,469명(’15)→4,457명(’16.11) - 신규 수급자(’15년 대비 33.4%감소) : 3,972명(’14)→3,636명(’15)→2,422명(’16.11) - 신청자중 맞춤형 급여 선정율(’15년 대비 1.1%증가) : 67.0%(’14)→78.2%(’15)→79.3%(’16.10) ○ 이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발굴과정(국기초 병행 신청·조사)에서 국민기초 수급자 선정이 증가된 것으로 비수급층을 법정급여 테두리안으로 편입시키고, 그 외 대상별 맞춤형 복지제도로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제도의 취지 및 부정수급 방지와 자립을 위해 근로능력 가구는 일정기간 한시적(3개월) 지원을 하였으나, 실업 등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발생 - ’16년 신규수급자 중 약 54%가 근로능력 가구로 3개월 보장이후 급여가 중지되었음 ○ 최근, 경기위축으로 생활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위기가구 발생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에 위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4 ’17년 주요 개선사항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市 의무 거주기간 완화(6개월 →1개월) ○ 근로능력 있는 가구 보장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 3개월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보장가구의 생활실태 조사․확인결과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 중증장애가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및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조부모 등 포함) 등 인정 󰏚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범위) 완화 ○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하되, - 단, 한부모 가구인 경우 양육권이 없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시 제외함 󰏚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하여 보장성 강화 ○ 기준 중위소득은 ’16년 대비 1.7% 인상하여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반영 ○ 생계급여 2인 가구 기준 ’16년 236천원에서 248천원으로 인상(12천원)하여 소득평가액이 낮은 수급자는 ’16년 대비 최대 5.2%인상(평균 4.5%) 󰏚 수급자 부정수급 방지 및 자격관리 강화 : 매 2년마다 재신청 ○ 수급자의 신고 및 급여변경 신청,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조사 수시 실시 ○ 수급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하는 보장가구는 매 2년 마다 재신청 조사 실시하여 자격여부 및 적정급여 시행(맞춤형 급여와 병행신청) ○ 재신청 조사외 기간은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등 변동 사항을 자체 신고토록 안내 5 ’17년 세부 추진계획 󰏚 목 표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약 2만 5천명 ※ ’16년 목표 : 2만 5천명→ 약 4만 3천명 지원(172% 증가) *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적 : 서기초+국민기초+타 복지급여 ○ 지원인원 : 4,980명 󰏚 선정기준 ○ 거주기간 : 세대주의 서울시(주민등록 기준) 거주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가규규모별 소득평가액 기준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100% ’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기준 중위 소득 40% ’16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 7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 전년비교 (2인 가구)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인 기준) '16년(A) '17년(B) 증감(B-A) 기준중위소득100% 2,766,603원 2,814,449원 47,846원(증 1.7%) 기본원칙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중위소득 40% - 소득평가액 1,106,642원 1,125,780원 19,138원(증 1.7%)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 - 선정제외 대상 ․ 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중증장애가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별도가구 인정 -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및 결혼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조부모 등 포함) 등 인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단,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갖고 있는 한부모 가구인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조사시 제외함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수급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 ‣ 가구 규모별 부양의무자 소득 밎 재산기준 (단위:원)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재산기준 5억원 ※ 산출식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185%}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 급여지원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5.2% 인상(평균 4.5% 인상)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대비 차등급여 지원 ○ 지원시기 : ’17년 1월부터 시행 ○ 생계급여 지원액 - 최대급여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의 1/2수준 - 최소급여액 :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 최대급여액의 1/3 수준 ․산출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5×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47,940 422,168 546,137 670,107 794,077 918,047 최소지원 소득평가액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82,647 140,723 182,046 223,369 264,693 306,016 ※ 7인 이상 가구의 최대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6인 가구 최대지원액과 5인 가구 최대지원액의 차이를 6인 가구 최대지원액에 더하여 산정 <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산출식> ․ 가구별 생계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계수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매년 변동 ※ 계수 = { 1인가구 최대 급여액 – 1인가구 최소 급여액 / 1인가구 최대 소득평가액 } ☞ 계수는 지원대상자에 가장 유리하고 1인 가구가 다수이므로 가구규모 상관없이 적용 - 이행기 보전액 지원 : ’16년 급여지원 방식 변경에 따라 ’15년 이전 보장결정 대상가구의 급여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금액만큼 대상가구에 지급 ⇒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기 통보한 이행기보전액 지급방법 및 차감, 중지, 종료 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 ※ 관련근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계획」안내(희망복지지원과-8494, ‘15.12.18) ○ 해산․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 구 분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 대상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내용 출산 시 1인당 600천원(쌍둥이는 1,200천원) 사망자 1인당 750천원 󰏚 자격관리 강화 가. 확인조사 - 수급 자격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타급여(기초연금 등)에 의한 확인조사 등 보장기관 확인사항 반영, 또한 수급자 본인 신고 등에 의한 소득․재산 등 변경 신고사항 조사․확인 ○ 조사시기 : 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시기 등에 따라 수시 조회 ○ 확인방법 ‣ 일반적인 확인 : 신고 및 급여변경 신청,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는 차상위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후관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사후관리 ․ 타급여(기초연금 등) 확인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재신청 조사 제외자는 보장가구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자진 신고토록 연 1회 이상 안내문 발송 나. 재신청 조사 -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가족관계 변동 등을 확인․조사하여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 2년 마다 재신청 조사(맞춤형 급여와 병행 신청) ○ 재신청 조사방법 ‣ 조사시기 : 자치구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이상 실시 ․ 조사일시 : ’17.7.1~ ‣ 적용대상 : 보장결정 후 재신청 조사없이 2년 이상 수급자격 유지자 ․ 방 법 : 적용 대상자를 상․하반기로 분류하여 조사 ※ ’15년 10월~12월 재신청 조사 대상자는 ’18년 상반기 재조사 실시 ‣ 추진방법 ․ 방 법 : 재신청 조사 안내문을 수급자 가구에 발송(전화 및 방문안내 포함)하여 재신청 조사(맞춤형 급여와 병행 신청) ⇒ 신청 안내 2회(안내문 발송) 불응시 수급 자격 중지 ※ 재신청 조사 안내문은 시에서 별도 송부예정 (‘17. 8월중) ․ 기 타 : 그 외 조사방법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처리 ‣ 조사결과 처리 ⇒ 세부사항은「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매뉴얼 참조 6 소요예산 : 12,541,520천원(시비 100%) (단위 : 천원) 세부내역 통계목 소요예산(천원) 비고 2017년 계 12,541,52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2,311,520 자치구 재배정 전산시스템 운영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20,000 사회보장정보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0 7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추진(연중) ○ 옥외전광판, 가림막, 자치구 소식지, 홍보용 책자 등 홍보매체 활용 ○ 홍보용 리후렛,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자체홍보 기능 강화 ○ 찾아가는 동복지사업의 복지플래너 등을 통한 현장 방문홍보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운영추진 ○ 사업기간 : ‘17.1월 ~ 12월 ○ 사 업 비 : 220,000천원(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 ○ 운영방법 : 보건복지부 등과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수행 ○ 기대효과 - 서울형 기초보장시스템 운영방식 변경(민간용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른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 - 행복e음 관리․운영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직접 업무수행으로 시스템 기능개선 도모 및 효율적 자격관리 방안 모색 ※ 서울형 기초보장시스템 운영관련 방침 별도시행 예정(’17.1월중)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변경(소득․재산등)사항 협의추진( ’17.4월중)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등과 관련 협의․조정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업무협의 추진 ‣ 협의사항 - 대상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변경사항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변경 등 ○ 협의결과 제도 변경사항은 ’17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 8 행정사항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예산 재배정 신청(구→시) : 매월 10일한 󰏚 서울형 기초수급자 월별 발굴실적 제출(구→시) : 매월 5일한 붙임 1. ’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요약본) 1부 2. ’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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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93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83) 관리번호 D0000028653601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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