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325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실내공기관리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명수 유준수 01/25 이승복 20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2017. 1 20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통해 석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함 1 석면피해 구제 개요 󰏚 석면피해 구제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경위 ❍ ’11. 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11. 1월 최초 석면구제급여 절차 개시 ❍ ’12. 9. 28.『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석면피해 구제법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에서 위임한 시․구의 구제급여액 부담비율 등을 규정 󰏚 석면피해 구제 대상 ❍ 국내에서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석면질병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장복기 약 20~40년) : 석면분진이 폐에 들어가 호흡기의 중요한 부분에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폐 세포의 염증과 흉터로 장기의 일부가 굳는 현상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 해지는 질병 󰏚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절차 피해자, 특별유족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인정 여부 인정신청 제출 심의의뢰 심의결과 구제급여 지급 (인 정) 구제급여지급 (불인정) 불인정통보 심사 청구 심사의뢰 재심사청구 ⑩ 재 심 사 의 뢰 ~ : 석면피해인정신청, ~ : 심사청구 ~⑩ : 재심사청구 󰏚 석면피해 판정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국환경공단내 설치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구제급여(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여부 결정 등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산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CT영상판독자문단 : 영상의학 전문의 21명으로 구성 - 석면노출평가자문단 : 3~5인 이내 산업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가 석면노출평가자문단 신청서류검토 자문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의뢰 보고 CT영상판독자문단 2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수판독의뢰 󰏚 재원 분담 ❍ 2017년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지방비 10%(시:구 =7:3) ※ 지방비는 지방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고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 70(시) : 30(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 50(시) : 50(구) 2 석면피해 인정자 및 구제급여 지급현황 󰏚 석면피해 인정자(12~16년) (단위:명) 구 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누 계 총계 223 113 40 70 5 27 37 석면피해자 143 49 27 67 4 27 36 특별유족 80 64 13 3 2 0 1 2016년 소계 26 5 10 11 - 4 7 석면피해자 21 2 9 10 - 4 6 특별유족 5 3 1 1 - - 1 2015년 소계 41 10 12 19 1 9 9 석면피해자 31 7 6 18 - 9 9 특별유족 10 3 6 1 1 - - 2014년 소계 47 16 9 22 2 10 10 석면피해자 40 11 7 22 2 10 10 특별유족 7 5 2 - - - - 2013년 소 계 35 17 6 12 1 1 9 석면피해자 28 12 5 11 1 1 9 특별유족 7 5 1 1 1 - - 2012년 소 계 74 65 3 6 1 3 2 석면피해자 23 17 - 6 1 3 2 특별유족 51 48 3 - - - -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12~16년) (단위: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총 계 7,686 2,788 3,727 1,171 2016년 소 계 1,430 959 306 165 국 비 1,128 656 277 195 시 비 100 67 21 12 구 비 43 29 9 5 2015년 소 계 1,254 729 308 217 국 비 1,128 656 277 195 시 비 88 51 22 15 구 비 38 22 9 7 2014년 소 계 1,793 579 985 229 국 비 1,614 521 887 206 시 비 122 39 67 16 구 비 57 19 31 7 2013년 소 계 1,791 312 1,127 352 국 비 1,612 281 1,014 317 시 비 122 21 76 25 구 비 57 10 37 10 2012년 소 계 1,418 209 1,001 208 국 비 1,276 188 901 187 시 비 96 14 68 14 구 비 46 7 32 7 3 20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 확보예산 : 122백만원(시 예산액) - 기금 및 자치구 예산은 별도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01 35 29 1 36 7 14 15 석면피해 인정자 81 27 19 1 34 6 14 14 특별유족 20 8 10 2 1 - 1 ❍ 석면 피해인정자 및 특별유족 (2016.12월말 기준) ※ 1. 석면피해인정자(특별유족) : 전․출입/사망/지급완료(만료)/인정자 추가 등으로 변동가능 2. 사망신고를 받은 지자체에서 장의비 등 지급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2016.07.21.)]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828,680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요양급여 (의료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1,336,8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868,400원 (장의비의 1,500/100) 2,524,5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 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소요 비용 (수시 지급신청) 원발성 폐암 1,336,8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868,4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62,5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934,2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41,6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622,8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20,8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311,400원 (장의비의 250/100) ❍ 구제급여 종류별 내용 : 세부내용 붙임1 - 요양급여(의료비)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부담하는 금액의 범위내) - 요양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달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 피인정자 사망시 그 장제를 지낸 유족, 3년내 신청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석면 질병으로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3년 분할지급 (법 시행전 사망시 법시행일부터 5년내, 법 시행후 사망시 사망일부터 5년내 신청) 4 행정사항 󰏚 ’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 󰏚 석면피해자 일대일 방문 등 상담서비스 : 자치구․기후변화대응과 󰏚 지정병원을 통한 석면피해의심자 구제제도 안내 : 자치구⇒ 의료기관 󰏚 구제급여 담당자 실무교육(환경부주관) : 자치구·기후변화대응과 붙임 1.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세부내용 1부. 2. 석면피해 구제신청절차 1부. 3. 2017년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1부. 4.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보건복지부) 1부. 5. 석면질병 검사진단 지정병원 명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325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수 (2133-3628) 관리번호 D000002882265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