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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9 결재일자 2021.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이충헌 이재성 01/04 임미경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1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용 등 구제급여 지급을 통해 석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함 1 석면피해 구제 개요 ?? 석면피해 구제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경위 ? ’11. 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12. 9. 28.『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석면피해 구제법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에서 위임한 시?구의 구제급여액 부담비율 등을 규정 ?? 석면피해 구제 대상 ? 국내에서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석면질병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장복기 약 20~40년) : 호흡기의 중요한 부분에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폐 세포의 염증과 흉터로 장기의 일부가 굳는 현상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 해지는 질병 ??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절차 ? 제도운영 체계도 피해자 특별유족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인정 여부 인정 신청 제출 심의의뢰 심의결과 구제급여 (기금)지급 (인 정 ) 구제급여 지급 (불인정) 불인정통보 심사 청구 심사의뢰 재심사청구 ⑩ 재 심 사 의 뢰 ~ : 석면피해인정신청 ~ : 심사청구 ~⑩ : 재심사청구 ?? 석면피해 판정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 설치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구제급여(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여부 결정 등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산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CT영상판독자문단 : 영상의학 전문의 21명으로 구성 - 석면노출평가자문단 : 3~5인 이내의 산업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가 석면노출평가자문단 신청서류검토 자문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의뢰 보고 CT영상판독자문단 2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수판독의뢰 ?? 재원 분담 ? 2021년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지방비 10%(시:구 =7:3) ※ 지방비는 지방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고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 7(시) : 3(구) 2 석면피해 인정자 및 구제급여 지급현황 ?? 석면피해 신규(갱신 포함)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2020년 소계 61 13 6 0 42 2 11 29 석면피해자 60 13 5 0 42 2 11 29 특별유족 1 0 1 0 0 0 0 0 2019년 소계 64 19 4 0 41 6 13 22 석면피해자 61 16 4 0 41 6 13 22 특별유족 3 3 0 0 0 0 0 0 전년도 대비 증감 계 △3 △6 2 0 1 △4 △2 △7 석면피해자 △1 △3 1 0 1 △4 △2 △7 특별유족 △2 △3 1 0 0 0 0 0 ※ 2018년 ~ 2020년까지 세부현황 : 붙임 1참조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조의금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2020년 소 계 1,879 1,417 214 248 국 비 1,696 1,275 193 228 시 비 128 99 15 14 구 비 55 43 6 6 2019년 소 계 1,773 1,257 344 172 국 비 1,596 1,131 310 155 시 비 124 88 24 12 구 비 53 38 10 5 전년도 대비 증감 소 계 106 160 130 76 국 비 100 144 △117 73 시 비 4 11 △9 2 구 비 2 5 △4 1 ※ 2018년 ~ 2020년까지 세부현황 : 붙임 1참조 3 2021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 확보예산 : 158,600천원(시 예산액) - 기금 및 자치구 예산은 별도 ? 석면 피해(유족포함) 수급자 현황 (2020년 기준)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196 55 32 2 107 15 33 59 석면피해 인정자 176 43 28 1 104 15 32 57 특별유족 5 3 2 0 0 0 0 0 구제급여조정 15 9 2 1 3 0 1 2 ※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 수급자는 전?출입/사망/지급완료(만료)/인정자 추가 등으로 변동가능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시기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 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2020.08.07.)]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 1,466,8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 지자체 1,320,150원 146,680원 2,770,0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기금 지자체 2,493,000원 277,000원 41,550,00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7,395,000원 4,155,000원 원발성 폐암 1,466,8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 지자체 1,320,150원 146,680원 41,550,00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37,395,000원 4,155,000원 미만성 흉막비후 1,056,12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기금 지자체 950,510원 105,610원 20,775,00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지자체 18,697,500원 2,077,500원 석면 폐증 1급 2급 704,0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기금 지자체 633,680원 70,400원 13,850,000원 (장의비의 500/100) 기금 지자체 12,465,000원 1,385,000원 3급 352,0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기금 지자체 316,840원 35,200원 6,925,000원 (장의비의 250/100) 기금 지자체 6,232,500원 692,500원 4 행정사항 ?? 자치구 추진사항 ? ’21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자치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자 상담서비스(비대면 유선실시) ? 지정병원을 통한 석면피해의심자 구제제도 안내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 연중(월 2회) 붙임 1. 최근 3년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현황 1부. 2. 석면질병 검사진단 지정병원 명단 1부. 3. ’21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일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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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최근 3년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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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석면질병 검사진단 지정병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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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1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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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9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헌 (02-2133-3725) 관리번호 D000004163183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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