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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64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조중엽 김동환 01/12 허정원 2023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계획 2023. 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023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계획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치료비용·장의비 등 구제급여 지급을 통해 석면피해에 대해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1 석면피해 구제 개요 석면피해 구제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경위 ? ’11. 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12. 9. 28.『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석면피해 구제법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에서 위임한 시?구의 구제급여액 부담비율 등을 규정 석면피해 구제 대상 ? 국내에서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석면질병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장복기 약 20~40년) : 호흡기의 중요한 부분에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폐 세포의 염증과 흉터로 장기의 일부가 굳는 현상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 해지는 질병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절차 ? 제도운영 체계도 피해자 특별유족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인정 여부 인정 신청 제출 심의의뢰 심의결과 구제급여 (기금)지급 (인 정 ) 구제급여 지급 (불인정) 불인정통보 심사 청구 심사의뢰 재심사청구 ⑩ 재 심 사 의 뢰 ~ : 석면피해인정신청 ~ : 심사청구 ~⑩ : 재심사청구 석면피해 판정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 설치 - 위원장 포함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여부 결정 등 ?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산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CT영상판독자문단 : 영상의학 전문의 40~50명으로 구성 - 석면노출평가자문단 : 3~5인 이내의 산업의학, 예방의학 등 전문가 석면노출평가자문단 신청서류검토 자문 석면노출과 발병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의뢰 보고 CT영상판독자문단 2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복수판독의뢰 소요예산 ? 서울시재원(261백만원) :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지방비 10%(시:구=7:3) - 시·구 분담비율은「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동 조례 별표로 규정 구제기금(산업재해보험 및 건강보험으로 사업장에서 징수) 2 석면피해 인정자 및 구제급여 지급현황 석면피해 신규(갱신 포함)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2022년 소계 71 22 18 0 31 4 7 20 석면피해자 48 6 14 0 28 2 6 20 특별유족 23 16 4 0 3 2 1 0 2021년 소계 77 23 7 0 47 4 17 26 석면피해자 68 18 5 0 45 3 16 26 특별유족 9 5 2 0 2 1 1 0 전년도 대비 증감 계 △6 △1 11 0 △16 0 △10 △6 석면피해자 △20 △12 9 0 △17 △1 △10 △6 특별유족 14 11 2 0 1 1 0 0 ※ 2011년~2022년까지 세부현황 : 붙임 1참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지급액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조위금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2022년 소 계 3,287 2,066 816 405 국 비 2,958 1,859 734 365 시 비 230 145 57 28 구 비 99 62 25 12 2021년 소 계 2,380 1,600 567 213 국 비 2,140 1,437 511 192 시 비 168 114 39 15 구 비 72 49 17 6 전년도 대비 증감 소 계 907 466 249 192 국 비 818 422 223 173 시 비 62 31 18 13 구 비 27 13 8 6 ※ 구제급여 지급비중(’11∼’22): 본인수급(56%) > 특별유족조위금(30%) > 구제급여조정금(14%) 3 2023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계획 확보예산 : 262,000천원(시 예산액) - 기금 및 자치구 예산은 별도 ? 석면 피해(유족포함) 수급자 현황 (2022년 기준) 구분 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소계 1급 2급 3급 계 276 79 44 0 153 23 51 79 석면피해 인정자 232 52 37 0 143 16 48 79 특별유족 19 13 3 0 3 2 1 0 구제급여조정 25 14 4 0 7 5 2 0 ※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 수급자는 전?출입/사망/지급완료(만료)/인정자 추가 등으로 변동가능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시기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 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례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09.21.)]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0 6,336,880 7,227,981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 질병 요양생활수당(매월)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사망시) 특별유족조위금(인정시) 원발성 악성중피종 1,641,6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 지자체 1,477,510원 164,160원 3,100,1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기금 지자체 2,790,160원 310,010원 46,502,5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41,852,300원 4,650,250원 원발성 폐암 1,641,6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기금 지자체 1,477,510원 164,160원 46,502,550원 (장의비의 1,500/100) 기금 지자체 41,852,300원 4,650,250원 미만성 흉막비후 1,182,0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기금 지자체 1,063,800원 118,200원 23,251,270원 (장의비의 750/100) 기금 지자체 20,926,150원 2,325,120원 석면 폐증 1급 2급 788,0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기금 지자체 709,200원 78,800원 15,500,850원 (장의비의 500/100) 기금 지자체 13,950,770원 1,550,080원 3급 394,0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기금 지자체 354,600원 39,400원 7,750,420원 (장의비의 250/100) 기금 지자체 6,975,380원 775,040원 4 행정사항 자치구 추진사항 ? ’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청(자치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석면피해자 상담서비스(비대면 유선실시) ? 지정병원을 통한 석면피해의심자 구제제도 안내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 연중(월 2회) 붙임 1. 연도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현황(2011∼2022) 1부. 2. 석면질병 검사진단 지정병원 명단 1부. 3. ’23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일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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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석면피해구제급여 현황(2011~202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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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석면질병 검사진단 지정병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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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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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664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엽 (02-213-3627) 관리번호 D000004717059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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