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 1. 예방과-731(2017.1.16.)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17. 1. 23.(월) 나. 조 사 자 : 소방위 임국진(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위반대상 소재지 위반 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59자길 31(창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0조제4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라목 1) 라.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 1) **********************는 2016.11.22. 도봉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2016.12.20. 선임〔*******************〕하였으나, 도봉소방서에는 2017.1.12.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2) 이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라는 소방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과태료 부과 1) 금 액 : 300,000원(삼십만원) 2)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2.개별기준 라목 1)호 마. 조치계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상기 위반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기회를 주고자,『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내용 포함)』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이원희 소방서장 01/25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5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부분공개(6)
10981117
20211012201335
본청
예방과-1235
D00000288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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