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대원제니스빌등 2개소)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대원제니스빌등 2개소) 1. 예방과-879(2018.1.19.)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대원 제니스빌등 2개소』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18. 1. 22.(월) 나. 조 사 자 : 지방소방위 박종관(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위반대상 소재지 위반 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도봉구 도당로143 (방학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0조제4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라목 1) 도봉구 도봉로106길 97-5(창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0조제4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0조〔별표10〕2.개별기준 라목 1) 라.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 1) 상기 위반대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미만」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과태료 부과(위반대상 2개소) 1) 금 액 : 300,000원(삼십만원) 2)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0] 2.개별기준 라목 1)호 바. 조치계획 ? 상기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한 의견제출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기회를 주고자,『과 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감경내용 포함)』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대원제니스빌 및 성원팰리스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2부. 끝. 담당자 박종관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1/23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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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대원제니스빌등 2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8 생산일자 2018-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관 (02-956-0914) 관리번호 D00000326628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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