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10월 미지급분 및 11월~12월분 시세징수교부금 지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6년 10월 미지급분 및 11월~12월분 시세징수교부금 지출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8조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세징수교부금 중 2016년 10월 미지급분 및 11월~12월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 래 - 가. 지출금액 : 금66,337,938,000원(금육백육십삼억삼천칠백구십삼만팔천원정) 나. 산출방법 : ○ 총교부액 = 월별 자치구별 시세 징수액 × 교부율(3%)의 합 ※ 자치구별 징수교부액 = 구별 징수건수 × (총교부액 × 50%) + 구별 징수액 × (총교부액 × 50%) 전체 징수건수 전체 징수액 다. 산출내역 (단위 : 건, 천원) 구분 당월분 징수현황 제외대상 징수교부금대상 징수교부금 산출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년 10월 미지급분 1,922,002 1,032,528,646 904,214 218,087,525 1,017,788 814,441,121 24,433,232 미지급액 15,058,022 ‘16년 11월 1,296,139 1,199,947,945 584,168 442,968,211 711,971 756,979,734 22,709,391 ‘16년 12월 3,216,887 1,205,168,862 1,510,924 252,818,086 1,705,963 952,350,776 28,570,525 교부액 합계 66,337,938 ※ 징수교부금 교부시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교육세 및 특별시분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67조2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7조1항에 의거 지급에서 제외 라. 예산과목 : 일반회계(타기관지원 등) -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무과) - 시세 징수교부금 – 자치단체등이전 - 징수교부금 마. 지출방법 : 자치구별 공금계좌(구 세외수입)계좌에 입금 붙 임 : 1. 자치구별 교부현황 1부. 끝.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1/2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9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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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0월 미지급분 및 11월~12월분 시세징수교부금 지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43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명현 (02-2133-3390) 관리번호 D00000287928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시세징수교부금집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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