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10월 미지급분 및 11월~12월분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내역 통보 지방세기본법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에 의거 시세의 자치구 위임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교부함을 통지합니다. 가. 지급대상 : 2016년도 10월 미지급분과 11월 및 12월 지급분 나. 지출금액 : 금66,337,938,000원(금육백육십삼억삼천칠백구십삼만팔천원정) - 세부 산출결과 : 붙임 참조 다. 지출방법 : 자치구별 공금계좌(구 세외수입)에 입금 라. 교 부 일 : 2017. 1.31.(화) 붙 임 : 1. 자치구별 교부현황 1부. 2. 2016년 10월~12월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산출내역 각 1부. 3. 시세 위임징수액 산출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전체)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代고중석 세무과장 02/01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24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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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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