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10월 미지급분 및 11~12월분 시세징수교부금 지출 1. 지방세징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세 징수교부금 중 2019년 10월분 미 지급분 및 11~12월분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 금77,410,303,000원(금칠백칠십사억일천삼십만삼천원) - 2019년 10월분 미지급분 : 금15,188,742,000원 - 2019년 11월분 : 금26,850,736,000원 - 2019년 12월분 : 금35,370,825,000원 나. 산출방법 : 붙임 참고 다.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무 과), 시세 징수교부금, 자치단체등이전, 징수교부금 (예산편성부서 : 재무국 세무과) 라. 지출방법 : 자치구별 공금계좌(구 세외수입)에 입금 붙임 2019년 10월 미지급분 및 11~12월분 시세징수교부금 산출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성준일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1/28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23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5,7)
19655955
20210929010235
본청
세무과-2345
D000003921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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